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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 직업병 산재신청 시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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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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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업병 산재, 어디다 맡길지 고민된다면? 믿고 맡기는 인천, 부천산재노무사! 노무법인 이 빠르게 해결해드립니다.
산재신청을 통해 공단 승인을 받게 되면, 근로자는 치료비 외에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다양한 산재보험급여 를 받게 됩니다.
이때 보험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 으로 산정되는데요, 직업병의 경우는 발병 시점이 애매하거나 임금이 줄어든 시점에서 신청되는 경우가 많아 산정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직업병 산재신청 시 평균임금 산정 절차과 특례 적용 기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진단을 받은 월급 300만 원 근로자 라면, 산정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이고, 임금 총액 900만 원을 92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은 약 97,826원 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은 물론 상여금, 수당, 성과급 등 모든 금전 보상 이 포함됩니다.
또한 일수는 실제 근무일이 아닌 달력 기준 일수 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만약 산정 기간 중에 수습 기간, 육아휴직, 병가 등으로 임금이 줄어든 시기 가 있다면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 그 기간을 제외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위 기준에 따라 산정 기간 중 1개월이 육아휴직이었다면, 정상 임금을 받은 다른 3개월로 기준을 다시 조정 해 산정하게 됩니다.

왜 평균임금이 중요한가요?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이 낮아지는 문제 가 생깁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산정 기준과 예외기간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직업병의 경우 진단 시점과 실제 근로 시점이 다를 수 있어 산정기준에 더 민감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무법인 로 언제든지 상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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