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의 모든것(진행 방법,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페이지 정보

본문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1)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본인의 가사소송을 맡기고 있는 것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온 소속 변호사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 에도 변호사들간 안정성이 확인된 평판을 알아보고 찾아오는 변호사님들이 많습니다.
변호사의 변호사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2) 모든 담당 변호사가 시니어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사무소 해온 법률사무소 해온의 가사 담당 변호사는 모두 2010년 ~ 2012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다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시니어 변호사로만 구성 되어 있어, 경력 및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이거나 비상장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답은 해온 뿐입니다
많은 의뢰인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 어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노력하며 함께 재산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배우자는 사업체의 지분이 모두 자신의 것이니 “넌 한 것이 없으니 빈 몸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사업체의 실용적인 가치를 측정하여 정당한 내 몫을 주장 하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대형 회계법인 및 재계 3위의 대기업 출신으로, 내부 경영진단 및 부정 적발 감사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가 함께하여 적정 수임료로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법률사무소 해온 전문 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적 방식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 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간 변호사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 되게 됩니다.
설립 이후 줄곧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기준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 입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을 할 것 입니다.
가장 현명한 과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내용이 자세하고 방대하므로 목차를 따라 필요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1. 이혼소송 및 유책배우자 이혼
2. 이혼소송 절차
3. 이혼 재산분할
4. 위자료
5.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
6. 양육비
7. 사실혼 관계 이혼소송
8. 이혼전문변호사상담 및 이혼법률상담비용
9. 이혼 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변호사 수임료)
10. 변호사가 본인의 이혼전문변호사를 고르는 기준
11. 그 외 이혼소송 Q&A
이혼소송의 모든 것
1. 이혼 소송 및 유책배우자 이혼
1) 이혼소송이 필요한 경우 이혼을 결심하였지만 ①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이혼 시 결정해야 하는 다양한 사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합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소송을 통해 이혼신청을 진행 해야 합니다.
2) 이혼소송이 이용 가능한 법적 이혼한 사연 6가지 [법정 이혼사유 6가지]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이 이렇듯 이혼귀책사유를 규정한 것은 원치 않는 강제이혼의 피해를 막기 위함으로,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단순 "성격차이이혼", "고부갈등이혼", "별거이혼" 등 사실상이혼한 것과 다름 없음을 사유로 이혼하고싶을때 아무렇게나 이혼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치 않는 이혼소송을 당하였다면, 피고 입장에서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이혼소송기각을 요구 해야하고, 반대로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 등이 없다면 원고는 재판상이혼을 통해 가정폭력 등 민법 840조에 해당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입증하여 이혼기각을 배척하고 이혼 판결을 요구해야하므로 가정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자신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반드시 이혼소송을 해야하는 대표적인 예 : 성격차이이혼소송)
법정 이혼 사유별 사례
3)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으로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 라고 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혼을 요구해도 법원이 이를 인정해주지 않으며,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면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 해야 합니다.
이는 혼인 파탄에 잘못이 없음에도 “이혼까지 당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의 구제 조치인 것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이면서 이혼을 원하신다면 꼭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을 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리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로 그 책임을 다할 뿐, 유책배우자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별도의 책임이 없으므로(유책과 재산분할은 별개) "바람을 피웠으니 전재산을 두고 떠나라" 등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도 유책배우자 입장에서 알고 있어야할 사항 입니다.
2. 이혼소송 절차 및 기간
가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이혼서류준비 등 이혼소송준비를 하고 이혼소송서류를 법원에 접수하면서 이혼방식이 시작되는데, 부부 일방 중 소장을 제출한 한쪽이 원고가 되고 다른 쪽이 피고가 됩니다.
1) 가사조사절차 이혼소송절차에 앞서 가사조사관에 의하여 사전 조사가 진행되는데, 이를 가사조사절차라 합니다.
결혼에서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조사관은 부부간 조정으로 부부이혼을 마무리할 생각이 없는지를 묻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판사들이 수많은 이혼 사건의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모두 들을 수 없는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위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 절차로 인해 소송이 장기화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 이혼조정절차-이혼조정매뉴얼 이혼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양 당사자 간 합의를 시도해 보는데, 이를 조정절차라고 합니다.
조정이 잘되는 경우 이혼소송을 길게 할 필요 없어 효율적이고,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항소율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은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혼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조정이 시작되면 사건을 맡은 가사변호사가 조정이혼변호사로 역할하게 됩니다.
보통 사건을 수임한 이혼소송변호사는 이혼조정변호사 역할을 겸임하며, 의뢰인이 별도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지는 않습니다.
3) 이혼소송 이혼조정기간 중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혼소송절차에 들어서게 되고, 원고는 이혼소장을, 피고는 이혼소송답변서(이혼소장답변서)를 통해 법원에서 각자의 주장을 법원에 입증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판결까지 이혼소송기간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이 넘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4) 판결 및 이혼소송항소 이혼판결문이 송달된 이후 2주내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이 확정됩니다. 항소하는 경우 항소장 제출이후 항소변호사를 통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후의 항소심의 절차는 1심의 이혼소송과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3. 이혼 재산분할
1) 이혼 재산분할의 의미 이혼 시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기간에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 전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형성의 문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나, 혼인 기간에 따라 재산의 “유지”, “관리”의 역할을 인정하여 특유재산도 이혼소송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됩니다.
2) 재산분할에서 승소하는 방법 결국 부부 공동의 재산에서 최대한 많은 몫을 분할받거나, 상대방에게 적게 분할해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산분할 상담 이후 경험 많은 변호사와 협력하여 재산조회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은닉재산을 모두 확보하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 특히 황혼이혼소송 재산분할의 경우 전업주부이혼인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기여도 입증이 더욱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 이혼 승소사례
3) 혼인 기간 중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즉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 따라서 혼인 중 잘못을 뉘우치는 의미에서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 “재산포기각서” 등은 원칙적으로 무효 입니다. 같은 이유로 혼전재산계약서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을 뿐,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다만 이혼소송에 있어 재산포기각서 등이 혼인을 파탄 낸 주요 원인에 대한 증거자료로 참작 될 수는 있습니다.
재산분할 포기 각서가 무효인 법적 근거
4) 재산분할의 대상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은 결혼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모든 재산을 의미하며, 합산된 두 사람의 적극재산(자산)에서 소극재산(채무)을 뺀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① 자산 부부 공동협력으로 모은 재산에는 아파트 등 주택, 주식, 타인에게 빌려준 돈(대여금)은 물론 아직 받지 않은 일방의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도 포함 됩니다. 이때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실무적으로 혼인 기간이 길어질 경우(사안에 따라 다르나, 요즘 특유재산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기여도를 참작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 혼인 기간 : 특유재산을 인정하는 혼인 기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특유재산의 범위를 좁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고 사안에 따라 혼인 기간이 2년 남짓인 경우에도 특유재산이 부인되는 예도 있습니다.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타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남편이 자금 대부분을 지원하여 구매한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 ② 채무 대법원은 부부 공동 재산을 형성할 때 발생한 채무는 적극재산에서 차감되는 소극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므
2492). 실무적으로도 일방의 도박 등으로 발생한 부채 등 특별한 이유(채무로 인한 현금 유입을 공동 재산이 아닌 다른 곳에 소비한 경우)가 없다면 대부분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 부부가 채무초과 상태라면 빚도 나누어야 할까? 혼인 기간 중 공동 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므로 소극재산(채무)만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계 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에, 채무초과가 된 원인, 사용처, 내용, 금액, 혼인 생활의 과정과 경제적 활동 능력 등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 비율과 방법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5) 소송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 찾는 팁 우리나라 가계의 주요 재산은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할 상대방의 주요 재산 파악이 어렵지는 않으나,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숨긴 금전, 예금, 보험, 주식 등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상대방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으나, 재판이혼은 ① 재산명시신청, ②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이혼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하게 된 이유에 있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으로 확신이 없다면 반드시 이혼소송을 통해 객관적인 재산목록을 확인하고 재산분할을 진행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면
6) 재산분할 비율 – 기여도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들 스스로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합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신혼부부이혼의 경우 기여도가 비교적 명확하지만(신혼이혼은 대부분의 재산이 특유재산으로 분류), 혼인기간이 길어질 수록 기여도는 가장 치열하게 다투게 되는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기여도는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 정도를 의미하며, 경제적 기여도뿐만이 아니라, 가사 노동, 육아, 재테크 등도 모두 포함하여 일컫는 개념 입니다.
① 특유재산에 대한 고려 상기 한 바와 같이 혼인 기간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법원은 혼인 전부터 소유한 특유재산이라도 유지, 관리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시키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6.9.자2008스111결정) 발췌]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건물 등 고액의 특유재산이 있다면 법원은 특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기여도에 반영하여 특유재산을 근원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일방의 재산분할 비율을 좀 더 높게 결정 하게 됩니다.
②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 공동 재산에 대한 유지, 관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로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해온 전업주부라도 가정이 잘 유지되도록 내조를 한 것에 대한 노고를 인정하고 있으며,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여도 또한 더 높게 고려되는 편입니다.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을 정도로 장기간일 때 평생 전업주부로 생활하였다 하더라도 기여도를 50%까지 인정 하기도 합니다.
7) 재산분할과 세금 이혼 시 재산분할은 결혼 기간 함께 모아온 재산을 각자의 명의로 배분하는 것으로 양도세, 증여세 등 재산의 이전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만, 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 등의 취·등록세는 특례세율로 저율 부과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
4. 위자료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혼인 관계 파탄 및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위자료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이혼소송은 소송 당사자마다 각기 다른 가정 상황이 있기에 일률적으로 이혼소송위자료 액수를 예단할 수는 없으나, 단순한 폭행이혼 등 피해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할 때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의 경우 가정폭력이혼상담시부터 폭행 당시 상처 사진 또는 병원 진단서와 같은 증거가, 특히 불륜위자료는 배우자에게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불륜 상대방에게 단독으로 청구(상간녀, 상간남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
일반적인 사회의 인식과 달리 이혼시위자료는 2~3천만 원 수준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혼인 파탄 사유의 경중, 파탄 난 혼인의 지속 기간 등에 따라 그 이상의 위자료가 책정되기도 합니다.
5.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
이혼할때 자녀문제는 재산분할과 함께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분야입니다.
이혼시양육권은 아이를 기를 권리, 그리고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공동 이혼친권 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양육하는 사람에게 동시에 부여하고 있으며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아이와 연락하거나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 이후 상대방이 아이를 못 만나게 할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가정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양육권 자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6. 양육비
1) 양육비 지급 의무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의무로 이혼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쪽은 아이가 법적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하여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소정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 아이의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
2) 양육비의 결정 아이의 양육비는 부부의 합산 소득과 그 비율에 따라 정해지며, 양육비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2~3년마다 공표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최신 기준표 2021 공표)가 지침이 됩니다.
그러나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단순히 부모의 현 소득만을 기준으로 도출된 기준이기에,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며, 부모의 재산 상황, 거주지역, 자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를 계산하고 싶으실 경우 아래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직접 개발한 양육비계산기 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양육비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해온에 양육비소송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계산기
3) 양육비증액 감액 양육비는 재산분할, 위자료 등과 달리 판결 이후 양육비 변경신청에 따라 확정된 양육비를 증액 또는 감액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증액소송시에는 법원이 인정할 만한 증액, 양육비감액이 필요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이 인정할 만한 양육비 증액사유는 승진, 이직, 사업의 성공 등으로 인한 양육비 부담자의 부담능력 증가가 있으며, 양육비 감액 사유는 실직 등 경제활동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기존 양육비를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것 등이 있습니다.
7. 사실혼관계 이혼소송
1) 사실혼과 가사소송 사실혼은 법원에서 그 실체를 인정받는다면,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상간녀 소송에 있어 일반 혼인 관계와 동일한 권리 를 갖게 됩니다.
즉, 가사소송에 있어 부부공동생활, 즉, 부부의 생활공동체는 그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될 수 있는 것이며, 사실혼이 인정되면 사실혼재산분할은 물론 사실혼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이 사실혼관계증명서 역할을 하며, 따로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되는 증명서는 없기에, 사실혼 인정은 소송이 필수적 입니다.
2) 사실혼 관계의 인정 다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사실혼이란 단순히 동거의 기간이 길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혼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부부생활”을 사실혼으로 인정 하기에, 단순한 동거를 넘어 서로를 부부로 인식함은 물론, 주변인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부부로 인식할 정도의 공동생활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① 지인들을 초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사는 경우, ② 두 사람 간의 자녀를 출산한 적이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실혼 관계입니다.
다만, 이렇게 명백한 사실혼의 증거가 없더라도 사실혼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사실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인정받았던 사실혼 사례
3) 사실혼상속은 인정되지 않아 배우자 사망 전 재산분할청구가 필수적입니다.
법률혼은 배우자 사망 시 상속권이 인정 됩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 는 배우자 사망 시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혼 관계라 할지라도, 심지어 20~30년을 함께 살아왔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물론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기에 아무런 재산상의 권리가 없습니다 .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지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재산분할청구 소송으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8. 이혼전문변호사상담 및 이혼법률상담비용
법률사무소 해온의 모든 대면 법률 자문 및 이혼상담은 이혼 소송 경력 8년차 이상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이혼상담비용(변호사상담료)은 10만 원 입니다. 5 ~ 10분 이내의 간단한 상담의 경우 이혼소송무료상담을 전화법률상담으로 받으실 수 있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심층 대면 또는 이혼변호사전화상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온은 이혼상담변호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무료이혼상담, 무료이혼법률상담센터, 온라인인터넷법률상담 및 이혼전문변호사무료상담은 운용하고 있지 않으나, 사건 수임시 지불했던 상담비용을 수임료에서 전액 차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9. 이혼 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변호사 수임료)
이혼 소송 진행 중 뒤늦게 법률사무소 해온으로 변호사를 변경하고 싶다고 연락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이미 소송이 상당부분 진행되어 수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쟁송은 그 어떤 영역보다 전문가의 역량이 결과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전문분야 입니다. 따라서 이혼 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 기준 은 박리다매식 염가 수임이 아니라 ① 다년간 이혼소송에 대한 전문성, ② 실제 내 편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이혼전문변호사팀의 역량이 되어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 입니다.
10. 변호사가 본인의 이혼전문변호사를 고르는 기준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소송을 의뢰할 때 가장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은 법무법인의 규모도, 수십년전 창립자의 명성과 화려한 이력도 아닌 내 사건 담당 변호사팀의 역량 입니다.
본인 스스로 법률 전문가로서 업계에 몸을 담고 있기에, (
1) 규모를 앞세우는 대형 법무법인일지라도, (
2) 대표 변호사가 수십년 넘게 변호사일을 지속해온 연배 높은 변호사라 할지라도 (
3) 전관 등 대표 변호사의 화려한 경력을 내세운 가사 분야 전문 법무법인이라 할지라도 결국 실제 본인의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것은 담당 변호사팀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내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들이 다양한 실무 경험을 하지 못한 저년차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과감하게 선택지에서 배제 하는 경우가 많으며 변호사들은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게 될 변호사가 최소 8년 이상의 충분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 합니다.
이혼 사건을 담당하는 구성원 모두가 사법시험을 합격 이후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시니어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
11. 이혼소송 Q&A
법률사무소해온을 통한 이혼소송은 물론 나홀로이혼소송을 생각하지는 분께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함께 공유합니다.
1) 공무원연금 이혼 재산분할
2) 이혼소송 통화내역 조회 가능할까?
3) 이혼 재산분할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유
4) 해외에서 이혼소송하면 법원 출석은 어떻게 하나요?
5) 갑자기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
6) 이혼소송중외도
7) 협의이혼시 이혼재산분할합의서 작성 방법
8) 이혼소송 또는 협의이혼후재산분할
9) 양육비안주면 빠르게 양육비소송해야하는 이유
0) 그 외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이혼 법률자문 모두 보기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서울 서초에 위치한 서울로펌입니다. 서초법률사무소, 서초동법무법인
- 이전글울산흥신소 바람의 증거 조용히 확인한 후기 25.07.18
- 다음글2023 보드게임콘-매대 위주@2023. 25.07.18